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 DEHP를 인체발암가능물질 (그룹 2B)로 분류하였습니다. 여성의 경우 자궁내막증, 다낭성 나소 증후군을 유발하고,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임산부는 양수, 탯줄, 혈액을 통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. 신생아 ·유아 · 어린이의 경우 체내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노출에 특히 취약하며,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(ADHD)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(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 간편정보지 ‘프탈레이트’)
특히 모체가 프탈레이트에 직접 노출되면 출산 후에는 모유수유를 통해 자녀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(Gray et al. 2000; Adibi et al. 2003; Latini et al. 2004, Phthalate exposure and male infertility)
유럽(EU)에서는 2021년 5월부터 0.1% 이상의 DEHP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,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DEHP가 사용된 의료기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2015년부터 DEHP 사용된 수액세트의 수입/판매/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, 현재에도 DEHP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사용 금지품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. 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35호)
식약처의 권장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수술(제왕절개)후 체내에 직접 삽입되어 약물이 주입되는 의료기기 사용시에도 사전에 DEHP 포함 여부를 의료진에 문의 및 확인 하는게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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